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악플+er)라고도 한다. 악성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 악성댓글은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된다.
이처럼 악성댓글은 피해자에게 외
사회의 확장과 더불어 사이버 공동체가 출현하고 그에 따른 확산됨은 두 말하기에는 입이 아플 정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방송 스마트 휴대전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와 배경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거버너스
사회의 확장과 더불어 사이버 공동체가 출현하고 그에 따른 확산됨은 두 말하기에는 입이 아플 정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21세기는 유비쿼터스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 방송 스마트 휴대전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와 배경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거버너스
정보화사회 선진화에 따른 역기능도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다. 악성댓글, 스팸메일 개인정보의 유출, 금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피싱(Phishing)이나 파밍(Pharming)에 따른 개인적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건전한 정보유통,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 등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악성댓글을 작성하는 연령대는 아직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9세
이하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지만,
사실 악성댓글(악플)을 작성하는 네티즌 4명 중
3명은 20-2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악플의 절반은 타인에 대한 욕설 및 비방이나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공간이 놀이나 축제의 공간이 아닌, 잔인한 놀이의 공간이 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가 현실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이버 모욕죄의 찬반론과 문제점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대한 접근, 특히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에 있어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청소년들은 충분한 가치관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느 세대보다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출처:청소년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2008)
3.정보화 역기능에 따른 피해
①악플 (악성댓글)
댓글문화를 가리켜 일명 '악플 문화'로 부른다. '악플'은 '악성 리플'의 줄임말이다. 댓글문화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하며,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판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댓글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때
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의 사용에 있어서 어느 게시글에 대해 자기의 의견 등을 피력하는 댓글에 있어서는 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라며 자신의 무절제한 감정을 그대로 댓글을 통해서 남기며 이의 행위는
악성댓글의 문제는 익명성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 언어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은 특성상 많은 대중들이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언어폭력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제 3자에 의해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으며, 타인들에게도